행정기관 등 국가/공공기관 정보통신망에서 소통되는 자료 중 중요정보의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암호모듈의 안전성과 구현 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
법적근거 |
- 전자정부법 제 56조 (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 69조 (전자문서의 보관·유통 관련 보안조치) -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 (국가정보원 지침)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 9조 (사이버보안 예방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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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및 검증기준 |
- 국가표준 KS X ISO/IEC 19790:2015 (암호 모듈 보안 요구사항) - 국가표준 KS X ISO/IEC 24759:2015 (암호 모듈 시험 요구사항) |
시험기관명 | 한국인터넷진흥원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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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중대로 135(가락동) IT벤처타워 부서 : 차세대암호기술팀 전화 : 02) 405-6702 팩스 : 02) 405-5249 전자우편 : kcmvp@kisa.or.kr 공개키 : |
주소 :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59(전민동) 부서 : 암호모듈검증실 전화 : 042) 870-4999 팩스 : 042) 870-2222 전자우편 : kcmvp@nsr.re.kr 공개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