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모듈검증

정보보호의 기반 암호기술 및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보전달

개요

목적

행정기관 등 국가/공공기관 정보통신망에서 소통되는 자료 중 중요정보의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암호모듈의 안전성과 구현 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

체계

1. 시험신청:신청기관(개발업체)->시험기관 2. 시험계약:시험기관->신청기관(개발업체) 3. 신청결과보고:시험기관->검증기관(국가정보원) 4. 시험·검증 결과 심의 의결:검증기관(국가정보원)->암호모듈검증위원회 5. 심의결과통보:검증기관(국가정보원)->시험기관 6. 목록등재:검증기관(국가정보원)->검증필 암호 모듈 목록 공개

법적 근거 및 기준

법적근거 및 기준
법적근거 - 전자정부법 제 56조 (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 69조 (전자문서의 보관·유통 관련 보안조치)
-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 (국가정보원 지침)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 9조 (사이버보안 예방 조치)
시험 및 검증기준 - 국가표준 KS X ISO/IEC 19790:2015 (암호 모듈 보안 요구사항)
- 국가표준 KS X ISO/IEC 24759:2015 (암호 모듈 시험 요구사항)

암호모듈 시험기관

암호모듈 시험기관 정보
시험기관명 로고한국인터넷진흥원 로고국가보안기술연구소
주소 및 연락처 주소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중대로 135(가락동) IT벤처타워   지도
부서 : 차세대암호기술팀
전화 : 02) 405-6702
팩스 : 02) 405-5249
전자우편 : kcmvp@kisa.or.kr
공개키 :  
주소 :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59(전민동)   지도
부서 : 암호모듈검증실
전화 : 042) 870-4999
팩스 : 042) 870-2222
전자우편 : kcmvp@nsr.re.kr
공개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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