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용 가능합니다.
SEED의 경우에도 ARIA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 69조와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에 의거, 국가ㆍ공공기관 정보통신망에서 소통되는 자료 중에서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중요 정보의 보호를 위해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검증 대상 암호알고리즘(블록암호)으로 ARIA, SEED, LEA, HIGHT 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에 대해 암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암호화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정보의 종류·저장위치에 따라 암호화 필수 여부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o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는 저장되거나 송수신 되는 경우 모두 반드시 암호화해야 합니다.
o 그외 고유식별정보는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암호화해야 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
-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Demilitarized Zone),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하는 경우
그러나,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위험도 분석을 통해 암호화의 적용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별로 처리되는 Endian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테스트벡터를 참고하여 암호문을 얻고 이 결과와 테스트벡터의 결과를 비교합니다. 만약, 결과가 같다면 구현하신 환경이 Little endian으로 테이터를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다르다면 구현하신 환경이 Big endian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Big endian을 지원하는 환경에서 소스코드를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소스코드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암호이용활성화"->"자료실"에서 "SEED 소스코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